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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권

give_me_true 2023. 6. 11. 11:57

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후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이며,

입주권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써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
 

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분양권 매매 또는 전매라고 한다. 권리를 파는 것이다

분양권 매매가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 전매재한 또는 매매금지를 실행한다

 

지역 조건에따라 전매재한하는 기간이 있고 거주의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공지를 잘 살펴 보고 준비해야 한다

지역에는 투기과열지구, 조정대상지역 등이 있다

자세한 정보는 청약홈(applyhome.co.kr)에서 참고한다

 

전매제한기간이여도 전매가능한 경우(조건)가 있으니 잘 확인한다

 

양도소득세법도 개정/변경되니 기간 별 적용되는 범위를 잘 확인한다

 

 

 

 

 

https://m.blog.naver.com/yschae6085/222609118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