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심 3/부동산
청약 특공 미달 시 잔여 세대 물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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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7. 31. 20:39
청약 시 특공(특별공급)에 미달이 발생할 경우 남은 물량은 특공 내에서 추첨한다
"다자녀가구"가 미달이 되면 "신혼부부", "생애최초" 등의 초과 한 물량에서 처리된다.
우선순위로 추첨가야할 사람들이 당첨으로 가는 것이다
단, 다른 type 이나 다른 평수로 변경은 안된다
여기서도 소화가 안되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간다